[영상] ‘부실시공 vs 주민 과실’... 안양 물난리 원인 공방
시공사, 배상 약속해놓고 말바꿔
업주 “방화구획 마감 미흡” 분통
안양시 만안구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에서 배관이 터져 1억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입주민들은 시공사의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는 반면 시공사는 한파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3일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시25분께 이 건물 2층에 입주한 와인숍에서 소방배관 동파로 스프링클러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점포에 있는 와인과 집기류, 컴퓨터 등이 침수돼 1억7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공동구역인 복도까지 물이 차면서 엘리베이터 작동도 중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2년 1월 준공된 이 건물은 업무·주거·상업시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천여가구, 점포와 업무시설 관계자들이 입주해 있다.
와인숍 A대표는 “시공사가 건물 내부의 방화구획의 마감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외부에서 유입된 강한 냉풍으로 인해 천장 안쪽의 스프링클러 배관이 동파됐다”며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즉각적인 원인 규명과 손해배상을 약속했던 시공사의 태도는 돌변했다. 당시 날이 추웠는데도 난방을 틀지 않은 입주민 과실로 볼 수 있다는 답변만 내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안양시에 부실시공 등 민원을 제기했지만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자문을 받아보라는 안내만 해줄 뿐 뒷짐만 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은 이런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도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A대표는 지난 2일 시공사 측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건물관리 관계자는 “지난해 성탄절에 터진 파이프관은 공용공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안 된다. 시공사는 보험 처리를 한 후 보험회사가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보상해주겠다고 밝혀, 자체 공고문을 내고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일보는 시공사 측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민경찬 PD kyungchan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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