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운용사 단순·반복적 법 위반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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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기거나 규모가 작은 사모 운용사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단순·반복적인 법규위반 사례가 계속되자 금융감독원이 이를 막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운용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를 운용해야 하며, 펀드에 속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명확한 근거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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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운용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를 운용해야 하며, 펀드에 속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명확한 근거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해 적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또 보유한 증권의 경우 이자를 1회 연체하거나 1개월 이상 조업중단, 최근 3개월 내 1차 부도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부실우려단계 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실제 한 자산운용사는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한 대출채권과 전환사채 등을 부도채권으로 분류해 평가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펀드 설정 당시 집합투자규약에 투자대상 취득한도를 잘못 기재했거나 편입비율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계속 운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편입대상, 편입비율, 투자한도 등을 준수해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회계감사에 따른 계정과목 재분류 때문에 투자한도나 레버리지 비율 등을 초과할 수 있는 만큼 당초 회계기준에 맞춰 계정과목을 제대로 분류해야 한다.
펀드에 편입한 주식이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이 발행한 경우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미행사의 경우에도 내용과 사유를 공시하라고 안내했다. 실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공시의무를 어기는 사례가 많다는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이밖에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금융회사 임원은 다른 영리 법인의 상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원·준법감시인·업무집행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운용사 내부통제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등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위법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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