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부적합 위생용품, 통보 하루 안에 회수계획 나와야

강승지 기자 2024. 1. 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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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유해물질의 규격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을 만든 자는 앞으로 회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회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우려 위생용품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회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절차' 행정규칙 제정안을 23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위해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을 만들고 회수·폐기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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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절차'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유해물질의 규격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을 만든 자는 앞으로 회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회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우려 위생용품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회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절차' 행정규칙 제정안을 23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위해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을 만들고 회수·폐기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위생용품 위해 정도에 따라 회수의 신속성 등을 결정한다.

우선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또는 성분)를 사용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유해 물질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위해성 1등급으로 분류한다.

그 외에 비소·납 등 중금속과 대장균, 세균수 등에 대한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2등급, 3등급으로 분류한다.

또한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해 위생용품을 회수하도록 통보받은 영업자는 즉시 거래처, 소비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위해성 1등급인 경우 회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회수계획을, 2등급이면 2일 이내, 3등급이면 3일 이내에 각각 마련하도록 회수·폐기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오는 2월 13일까지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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