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이 합의서 위조” 전 연인 무고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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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76)이 민사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고소한 전 연인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합의서에는 곽씨가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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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 출신 곽모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윤식과 교제하다 결별한 사실이 알려졌다. 백씨는 결별 후 곽씨가 ‘백씨의 두 아들에게 폭행당했다’ 등의 주장을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듬해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이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합의서에는 곽씨가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사생활을 유포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봤다.
곽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만남과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해 갈등이 불거졌다.
백씨 측은 곽씨가 합의서를 위반하고 책을 출간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윤식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지난해 5월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심에서도 백윤식이 승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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