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위조" 배우 백윤식 前연인, 무고 혐의 기소
[마이데일리 = 남혜연 기자] 배우 백윤식(76)의 전 연인 곽씨가 허위 사실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3일 곽 씨를 무고 혐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모 방송사 기자였던 곽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본다.
백윤식과 곽씨의 관계는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은 서른 살의 나이차이에도 열애를 인정했지만, 같은 해 결별 소식이 알려졌다.
이후 백윤식은 곽씨가 언론에 '백씨가 다른 여인과 교제했다' 등의 주장을 펼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 사건은 곽씨가 사과하며 마무리된 듯 했다. 이후 2022년 곽씨는 백윤식과 교제 당시 상황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해 또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백윤식은 곽씨를 상대로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22년 4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5월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심에서도 법원은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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