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 항공료 지원… 최대 40만원

강승남 기자 2024. 1. 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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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귀국 항공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도내에서 근로계약이 끝나 집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의 귀국 항공료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계절 근로(E-8) 비자를 통해 입국해 제주지역 농가·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공공형 계절근로자 포함) 가운데 2023년 12월~2024년 11월 귀국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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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욕 고취 및 이미지 제고 기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의 한 감귤밭에서 제주 첫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인 베트남인들이 현장실습 교육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귀국 항공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도내에서 근로계약이 끝나 집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의 귀국 항공료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계절 근로(E-8) 비자를 통해 입국해 제주지역 농가·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공공형 계절근로자 포함) 가운데 2023년 12월~2024년 11월 귀국자다.

제주도는 이들에게 국내선 편도 항공료(제주~육지부 공항)는 10만원, 귀국 항공료는 30만원 한도에서 동일 시간대 항공권 중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결재할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귀국 항공료를 지급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제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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