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귀걸이서 기준치 930배 '발암물질'

대전=허재구 기자 2024. 1. 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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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해 11월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짝퉁 물품 14만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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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집중단속 결과 14만점 적발… 적발된 귀걸이 등에서 납·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치의 최고 930배 검출
적발된 짝퉁 물품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짝퉁 물품 14만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번 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해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다.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의류(40%), 문구류(16%), 액세서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등으로 파악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패션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루이비통·디올·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고, 그 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유하고 있었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다. 제조시 카드뮴을 주성분으로 사용했을 정도인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고,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물품에는 카카오(열쇠고리), 삼성(이어폰) 등 9개 우리나라 기업(K-Brand) 제품도 462점 포함돼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해외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국민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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