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만들면 15만원 줄게요” 유혹 여전…불법 알면서도 ‘쉬쉬?’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1. 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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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모집인들이 단속을 비웃듯 여전히 신규카드 발급 유인책으로 현금성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회비 2만원 내외의 신용카드 한 장을 발급하면 12만~15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는 것인데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속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여전법 제14조 제3항 제3호는 신용카드 회원 대면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을 연회비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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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1만5천원 카드에 현금 12만원 붙어
모집현장서 불법 만연…단속 의지 도마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단속을 비웃듯 여전히 신규카드 발급 유인책으로 현금성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회비 2만원 내외의 신용카드 한 장을 발급하면 12만~15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는 것인데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속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대면 채널(신용카드 모집인)에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를 현행 연회비의 10%에서 100%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오는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받은 후 올해 상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여전법 제14조 제3항 제3호는 신용카드 회원 대면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을 연회비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10%룰’로 불린다.

그동안 10%룰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이번에 입법 예고된 여전법에서는 신용카드 회원 대면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비대면 채널인 온라인과 동일하게 연회비의 100%로 개선했다.

물가나 소비자 눈높이 등 현실에 맞게 규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카드업계 안팎에서 꾸준했고,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에 나서면서다.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연회비 3만원짜리 카드에 대해 대면 신용카드 모집도 온라인 모집 채널처럼 연회비의 100%에 해당하는 3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카드업계 안팎의 의견을 반영해 이런 규제 완화 조치가 곧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신용카드 모집 현장에서는 이미 연회비의 100%를 크게 초과하는 현금을 주는 마케팅이 만연해 있다. 규제가 있으나 마나한 셈이다.

일부 모집인은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외에 다른 카드를 교차 모집하기도 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자신이 속한 카드사 상품만 모집 행위를 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에 따른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금 등 과다 경품 제공을 신고하면 1회 50만원을 포상한다. 신고인 1인당 연간 포상 한도는 100만원 이내다.

일각에서는 카드사 간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모집인들의 불법 행위에 카드업계가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정 노력과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금성 마케팅이 과열될 경우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출혈 경쟁과 회원들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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