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최대 5000만원

유재규 기자 2024. 1.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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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행한 제3자(대인·대물)의 배상책임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최대 5000만원(자기부담금 3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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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행한 제3자(대인·대물)의 배상책임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최대 5000만원(자기부담금 3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처음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 사고한도액을 지난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자기부담금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췄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총 한도와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자세한 사항은 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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