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검출된 위생용품, 하루 만에 회수해야

유엄식 기자 2024. 1.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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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회용 접시, 젓가락 등 각종 위생용품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영업자는 해당 제품을 1일 이내에 긴급 회수해야 한다.

중금속이나 대장균 등 위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도 부적합 통보를 받은 이후 2~3일 이내 회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위해성 1등급은 부적합 긴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2등급은 2일 이내, 3등급은 3일 이내 회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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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 회수·폐기 절차 행정예고
위생용품 위해성 등급 판정, 회수 명령 이행 기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일회용 접시, 젓가락 등 각종 위생용품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영업자는 해당 제품을 1일 이내에 긴급 회수해야 한다. 중금속이나 대장균 등 위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도 부적합 통보를 받은 이후 2~3일 이내 회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절차' 행정규칙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해당 규정에 대해 2월 23일까지 각계 의견을 접수한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위해성을 1, 2, 3등급으로 구분했다. 위해성 1등급은 포름알데히드, 폴리염화비페닐(PCBs), 6가크롬 등 1급 발암물질이 기준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비소·납·카드뮵·수은 등 중금속이나 염소화페놀류, 메탄올 등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면 위해성 2등급으로 분류되며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진균수, 이물, 잔류 및 용출규격 등 위반시 위해성 3등급이 부여된다.

위해성 1등급은 부적합 긴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2등급은 2일 이내, 3등급은 3일 이내 회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또 회수 명령 이행 이후 회수종료 보고 및 효율성 평가, 시정조치, 페기 등 사후 조치도 신속히 진행토록 했다.

식약처는 "안전한 위생용품을 공급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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