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려는 승객 못 보고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 벌금형

안영록 2024. 1.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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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타려는 승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해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시내버스 종점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버스를 출발해 70대 B(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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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버스에 타려는 승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해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시내버스 종점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버스를 출발해 70대 B(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B씨는 당시 버스에 타기 위해 차량 옆으로 걸어오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 유족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버스에 타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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