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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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금왕읍 금석리 소재 (의)태성의료재단 제일조은병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
마약검사의 정상가는 6만 원이나, 그동안 음성군 의료복지 향상에 이바지한 태성의료재단 제일조은병원의 결정으로 음성군에서 근로에 임하는 MOU체결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한하여 3만 원의 할인가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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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음성군은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금왕읍 금석리 소재 (의)태성의료재단 제일조은병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병옥 군수와 군 관계자, 태성의료재단 제일조은병원 천지영 이사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음성군에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법무부 지침에 의하면 E-8(5개월 체류) 비자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선 외국인 등록이 필수이며, 또한 마약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마약검사의 정상가는 6만 원이나, 그동안 음성군 의료복지 향상에 이바지한 태성의료재단 제일조은병원의 결정으로 음성군에서 근로에 임하는 MOU체결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한하여 3만 원의 할인가로 검사한다.
조병옥 군수는 "마약검사비 할인으로 음성군 예산을 절감하고 마약검사비 전액을 음성군에서 지원해 지역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충북에서 가장 많은 188농가에 50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촌인력난 해결에 앞장섰다.
올해에는 체류기간 5개월(E-8비자)에서 추가로 3개월 연장이 가능한 5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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