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29일부터 접수

송주현 기자 2024. 1. 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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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29일까지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은 고양시청 누리집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공고문을 검색해 신청서 및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29일부터 2월29일 기간 내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구비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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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29일까지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3년 12월31일 기간 내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보상금지급 대상자여부 조회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고양시청 누리집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 공고문을 검색해 신청서 및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29일부터 2월29일 기간 내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구비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월 최대 3만원으로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을 고려해 감액해 연별 지급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대상자 개별 등기 발송 및 비대면 접수를 통해 신청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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