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피의자 12년 만에 구속 기소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4. 1. 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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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12년 전 발생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피의자 A(55)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10일 밤 울산 남구 신정동 한 다방에서 여주인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2019년 DNA 증폭 감식기술로 재감정한 결과 2012년 당시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유전자 정보를 통해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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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울산지검은 12년 전 발생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피의자 A(55)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10일 밤 울산 남구 신정동 한 다방에서 여주인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다방 출입자와 목격자 등 500여 명을 수사하고, 통신기지국 자료 분석 등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하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지 않자 해당 사건은 미제로 남겨졌다. 이후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수사를 이어갔다.

수사에 활기를 띠게 된 것은 당시 확보된 DNA 증거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이 재감정을 진행하면서다.

2019년 DNA 증폭 감식기술로 재감정한 결과 2012년 당시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유전자 정보를 통해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게 됐다.

이 DNA는 2013년 1월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A씨의 DNA와 일치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양산의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과학수사를 통해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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