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거창사건 희생자 특별법 조속 통과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23일 의회 앞에서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직후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였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원고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법원이 거창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며 "정부와 국회는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이 과거 청산의 필수 과정이자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배보상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창=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23일 의회 앞에서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직후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의 발표 배경은 임시회 기간 중 거창사건사업소의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과정에서 거창사건 희생자 관련 배보상 입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추진됐다.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였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원고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법원이 거창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며 “정부와 국회는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이 과거 청산의 필수 과정이자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배보상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희 의장은 “거창사건 희생자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 하라는 촉구 결의문을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