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고수익 보장해줄게’ 속여 20억여원 가로챈 일당 검거

이병기 기자 2024. 1. 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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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물품들. 인천 서부서 제공

 

인천 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30명에게 21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기 등)로 A씨(36) 등 총책 3명을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B씨(40)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주식 리딩(종목 추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모두 21억6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다.

A씨 등은 불법 투자 리딩방을 운영할 목적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서 알게 된 동료 및 선·후배 등을 모집해 범죄 집단을 조직, 홍보·모집팀 등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나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처를 남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문가에게 투자를 위임하면 원금 대비 최고 3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였다. 이후 허위 거래 사이트에서 실제 코인 거래 및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여 추가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수십개의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조직원들 간 가명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들. 서부서 제공

경찰은 체포 당시 압수한 현금 8천690만원을 포함한 부동산 등 은닉재산을 추적해 부당이익 4억2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 추가 확인한 부당이익 5천6천만원 상당을 보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사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할 때는 투자 전문가나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정식 신고했는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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