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시술비용 부풀려 50억원 의료보험금 챙긴 의사…징역 7년

정승필 2024. 1. 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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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49억원 상당 실손의료보험금을 가로챈 의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쯤까지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부풀려 책정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환자에게 발행한 뒤 실손보험금 49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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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영수증 400만→630만원 둔갑
실제 진료비 제외 금액 환자에게 지급, 총 891차례…브로커 알선 비용도 3억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49억원 상당 실손의료보험금을 가로챈 의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49억원 상당 실손의료보험금을 가로챈 의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를 공모한 환자 알선 브로커 3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 2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쯤까지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부풀려 책정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환자에게 발행한 뒤 실손보험금 49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제 400만원의 시술 비용을 630만원인 것처럼 꾸며 환자에게 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실제 진료비를 제외한 돈을 환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총 891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자를 소개해준 브로커들에게 환자 1명 당 약 50만원 씩 계산해 3억2000만원 상당 알선료를 줘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사주하는 등 보험사기도 주도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 유치 목적으로 시술비를 할인해 병원 수익금 일부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하지정맥류 시술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는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추후 시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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