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 우려 위생용품 위해 등급·폐기 절차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우려 위생용품 위해성 등급·회수·폐기 절차 마련에 나선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해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 위해성 등급 신설과 회수·폐기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 등이다.
또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해 위생용품을 회수하도록 통보받은 영업자는 즉시 거래처, 소비자 등에게 알리고 위해성 1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회수계획을 마련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는 등 회수·폐기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우려 위생용품 위해성 등급·회수·폐기 절차 마련에 나선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회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절차’ 행정규칙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월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해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 위해성 등급 신설과 회수·폐기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 등이다.
위생용품 위해 정도에 따라 회수의 신속성 등을 결정하며,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또는 성분)를 사용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유해 물질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위해성 1등급으로 분류한다.
그 외에 비소·납 등 중금속과 대장균, 세균수 등에 대한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2등급, 3등급으로 분류한다.
또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해 위생용품을 회수하도록 통보받은 영업자는 즉시 거래처, 소비자 등에게 알리고 위해성 1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회수계획을 마련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는 등 회수·폐기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위생용품을 국민께 공급하기 위해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명보험 가입만 수십개"…김병만, 전처 폭행 부인
- "이빨 9개 빠졌다"…오징어 게임 감독 부담감 고백
- "헉 빼빼로 아니었네"…실수로 콘돔 사진 올린 男 아이돌
- 집들이 온 절친 남편이 한 짓…홈캠에 찍힌 충격 장면(영상)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꽃뱀 트라우마' 고치나
- 18년간 하복부 통증…의사가 떨어뜨린 '주삿바늘' 때문이었다
- '260g' 국내 최소 몸무게 출생…"1%의 기적" 엄마품으로
- '건강 이상설' 박봄, 달라진 비주얼…날렵한 턱선
- '삭발' 이승기, 스님 잘 어울려
- 최동석, 성폭행 고발 불입건 "박지윤이 원치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