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수사단계 전국 첫 사례

강인 2024. 1.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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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받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국 첫 사례가 전북에서 나왔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조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난 뒤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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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경찰 수사를 받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국 첫 사례가 전북에서 나왔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조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난 뒤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로 접근하면 알림 문자를 받고, 경찰관은 현장으로 출동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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