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 전국 확대…영상 원본 AI학습도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AI(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AI학습 용도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AI(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증특례 확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따른 후속조치다. 최근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이 운행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로 포함됨에 따라, 해당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뉴빌리티 등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AI학습 용도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은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개인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활용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가명처리된 영상정보가 아닌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과제에 대해 ICT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유사·동일과제 처리제도)을 통해 신속히 규제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AI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AI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오닉5 교각 들이받고 화재…운전자 불에 타 숨져
- 2000명이 동시에 팽이를 쳤다…중국, 기네스 세계기록 갱신
- 마치 파노라마처럼…몸속 `유전자 가위` 움직임 영상으로 본다
- 이선균 협박 3억 뜯어낸 20대 여성들, 위 아래집서 7년간 살았다
- `비계 덩어리 가득` 고향사랑 답례품 업체, 결국 협약연장 탈락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기간 3년 단축"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