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선고 결국 늦춰지나…재판부 2월 공판기일 미지정

이영주 2024. 1. 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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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연과 중단을 반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의 선고가 결국 2월 법관 인사 이후로 늦춰질 공산이 커졌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은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의견으로 "다음 기일에 서증조사와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진행한 뒤 변론 종결까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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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 재판부가 종결해 실체 밝혀달라"…재판장 "법관 변동 가능성 있어"
지연·중단 반복했는데 이달 말 구형하려던 검찰 계획 불발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1년 3개월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연과 중단을 반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의 선고가 결국 2월 법관 인사 이후로 늦춰질 공산이 커졌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은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의견으로 "다음 기일에 서증조사와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진행한 뒤 변론 종결까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이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증인도 많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도 체크돼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의 서증조사 이후 차회 기일에 변호인 의견을 듣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자 신속한 재판을 위해 한 기일 안에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강조한 것이다.

검찰 측은 그러면서 "향후 재판부가 변동됨에 따라 공판절차가 갱신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공판중심주의 등에 비춰 지난 1년 3개월간 심리한 현재 재판부가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동안 공판에서 제시된 증거물과 증인신문, 변호인과 검찰 간의 공방을 직접 지켜보며 재판을 심리해 온 지금의 재판부가 선고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취지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선 내달 19일 자로 예정된 법관 인사 전에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다음 기일(이달 30일)에 변론 종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법관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지만, 후임 재판부가 새로이 서증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변호인 측 이해가 깊어진다면 검찰이 말하는 실질적 공판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이 교체되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재판) 기록을 본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증인신문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기에 이해도 등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는 재판부의 생각이고 의견이 다르면 알려달라. 고려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이달 30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이 구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피력했으나, 이런 계획이 결국 불발된 것이다.

이날 검찰은 "1월 30일 기일 외 추가로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2월 기일도 지정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아직 조심스럽다. 30일 재판을 진행하고 지정하겠다"고 답하면서 2월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통상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향후 기일을 미리 지정해두기도 하는데, 이 전 부지사 재판의 경우 법관 인사 시기와 재판 마무리 절차가 겹쳐있어 다음 주 재판 진행 상황까지 지켜본 뒤 향후 일정을 고민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재판에서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관 인사이동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변론 종결이 언제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현 재판부의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도 불투명해졌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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