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설 명절 선물·제수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

류형근 기자 2024. 1. 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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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광주시는 다음달 8일까지 대형마트, 농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명절선물,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지도에 무게를 두고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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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

광주시는 다음달 8일까지 대형마트, 농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명절선물,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며 농업동물정책과, 사회재난과 민생사법수사팀, 5개 자치구 원산지표시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반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혼합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가공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형사입건 후 검찰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미표시했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지도에 무게를 두고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지도단속은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실시한다"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116개소를 점검해 형사입건 1건, 원산지 미표시 8건을 단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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