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2025년 5월까지 1년 연장

김창성 기자 2024. 1. 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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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대상의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5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말까지 소형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종부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소재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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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지방 미분양 소형주택은 양도·종부세 중과 無
정부가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정부가 다주택자 대상의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5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말까지 소형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 수준이며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최대 30%포인트에 달한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날 발표를 통해 이를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종부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소재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소형 신축주택은 취득가액이 수도권이면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이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기준은 6억원 이하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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