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면 300% 보장" 노후자금 21억 사취한 일당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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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30명으로부터 21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 3명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총 21억6000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가상화폐와 같은 디지털 문명에 취약한 점을 활용, 허위의 코인거래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게끔 다독여 1명으로부터 최고 3억15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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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30명으로부터 21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홍보·모집책 등 단순 범행 가담자 B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3명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총 21억6000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10명은 같은 기간 홍보팀·모집팀을 맡아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와 전화·SNS를 통해 상담 연락처를 남긴 피해자들에게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면 원금 대비 최고 3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접근, 허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50~70대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가상화폐와 같은 디지털 문명에 취약한 점을 활용, 허위의 코인거래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게끔 다독여 1명으로부터 최고 3억15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 위치를 옮기고 여러 개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현금 8700여만원과 부동산 4억2000여만원 상당을 몰수, 추징했다. 또 수사 중 추가 확인된 부당 이익 5억6000만원 상당을 보전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외부업자가 개설한 여러 개의 홈페이지 운영권을 구입해 범행했다"며 "디지털 문명에 취약한 50~70대의 연령대가 피해자의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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