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허위사실 먹잇감됐다···고소주장 책임물을 것”[종합]

이선명 기자 2024. 1. 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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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tvN 방송화면



아들과 함께 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배우 김수미가 억울함을 드러냈다.

김수미 법률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입장을 내고 “이 사건은 정명호 대표이사(김수미 아들)가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모씨가 사문서위조로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판단 등에 대해 나팔꽃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모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송모씨가 김수미, 정명호를 고소하고 이어 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송모씨는 그간 수 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김수미, 정명호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송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김수미의 며느리 서효림에 대해서도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 또한 잡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는 나팔꽃 F&B와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수미와 정명호는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명호 이사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

나팔꽃 F&B는 또 정명호가 나팔꽃 F&B 대표 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 입출금을 맡으며 총 6억23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정명호는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 결정을 거친 뒤 해임돼 현재 사내이사 자리에 있다.

나팔꽃 F&B는 김수미 또한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수미가 정명호·서효림 결혼 당시 며느리에게 준 고가의 선물, 집 보증금, 김수미 홈쇼핑 방송 출연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고 이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졌다.

김수미와 정명호가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을 부인하고 입장을 냄에 따라 김수미·정명호와 송모씨 간의 분쟁은 수사기관과 추후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김수미 법률대리인은 “최선을 다해 법과 원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퉈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법의 판단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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