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신당 지지율 등 여론조사 공표했다가 철회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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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신당 지지 의향 등 2024년 전남 정치 인식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가 뒤늦게 철회하는 해프닝(촌극)을 빚었다.
민주당 도당은 23일 오전 11시께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이낙연·이준석 신당 지지 의향과 정당 지지도, 국회의원 후보 판단 기준 등에 대한 2024 전남 정치 인식 조사 결과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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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신당 지지 의향 등 2024년 전남 정치 인식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가 뒤늦게 철회하는 해프닝(촌극)을 빚었다.
민주당 도당은 23일 오전 11시께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이낙연·이준석 신당 지지 의향과 정당 지지도, 국회의원 후보 판단 기준 등에 대한 2024 전남 정치 인식 조사 결과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도당은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언론사에 배포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기사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나주·화순 국회의원인 신정훈 도당 위원장께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내부 보고만 이뤄졌고 도당 사무처장과 도당 직원들이 오전에 여론조사 결과 공표 여부에 대해 논의하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해명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총선을 80여 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민주당 전남 선거를 총괄하는 도당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보도 자료를 배포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야 할 텐데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선관위나 다른 정당에 공격당할 빌미만 제공한 꼴이다"며 혀를 끌끌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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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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