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물가 상승 허용

임은수 기자 2024. 1. 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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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표준계약서가 개선 보완됨에 따라 공사비에 대한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물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비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발생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관련 규정이 없었던 정비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발생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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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보완…분쟁땐 도시분쟁조정위 등에 신청
주요 사항 내용. 자료=국토부 제공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표준계약서가 개선 보완됨에 따라 공사비에 대한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물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비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발생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계약서에는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 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 전까지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했다.

다만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때 조합에 제안하는 마감재·설비 등의 명확한 사양을 명시한 서류로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하고 계약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국가 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물가 변동을 반영토록 하는 등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지수조정률은 총공사비를 비목군(노무비·경비·재료비 등)으로 나누고, 비목군별로 별도의 물가지수를 적용해 공사비에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당사자 간 합의 시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공사비에서 간접공사비·관리비·이윤을 제외한 직접공사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

특히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급등에 따른 현실적 부담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밖에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지반을 파는 공사)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관련 규정이 없었던 정비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발생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해 분쟁이 많았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관리해 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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