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잣대" 김병욱 반박에…경실련 "입법 과실"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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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반개혁 입법' 의원으로 지목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하자 경실련이 재반박했다.
경실련이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허용을 통한 금산분리 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기업대출 확대 등을 반개혁 입법으로 분류하며 김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17일 주장하자 김 의원은 다음날 성명서를 내고 "(경실련이 지적한) 법안들은 대부분 벤처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법안으로 전국가적 지지를 받는 경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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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금산분리 약화 술수…이미 대안 있다"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반개혁 입법' 의원으로 지목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하자 경실련이 재반박했다.
경실련이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허용을 통한 금산분리 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기업대출 확대 등을 반개혁 입법으로 분류하며 김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17일 주장하자 김 의원은 다음날 성명서를 내고 "(경실련이 지적한) 법안들은 대부분 벤처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법안으로 전국가적 지지를 받는 경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젊은 벤처기업가들도 인정했는데 경실련만 이상한 잣대로 반개혁 입법이라 주장한다"며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김 의원을 포함한 34명을 불성실 의정활동 및 자질 의심 의원으로 지목해 공천배제 및 검증을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다수 계열사를 수직적 형태로 보유하는데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받고 있어 CVC 소유가 제한된다.
김 의원은 성명서에서 "우려를 해소하고자 CVC가 투자한 내역과 거래관계 등의 공정거래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했다"며 경실련의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반박에 경실련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CVC 허용은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약화·파기하려는 술수"라면서 "문어발 확장을 통제하고 자금부담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재벌 기업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라고 꾸준히 장려해 왔는데 김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지주회사 도입의 근본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CVC의 대안으로 벤처지주회사제도와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항이 공정거래법 등에 이미 도입돼 있다"며 "사실상 재벌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마저 보유해 중소벤처기업에 돌아가야 할 정책적 혜택을 가로채게 방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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