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배달 로봇 전국 보도로 확대…영상 원본으로 AI 학습 허용

임은수 기자 2024. 1. 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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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배달로봇 운행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학습에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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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서 결정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자율주행 배달로봇 운행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뉴빌리티, 우아한 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위원회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과 지난해 11월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학습에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심의위는 운행 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 이동 로봇을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배달 로봇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을 전국 보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는 ICT규제샌드박스의 '유사·동일과제 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신속히 규제특례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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