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지휘·인사 독립 못해”…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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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확실한 구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무늬만 자치경찰제로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주민복지를 결코 실현할 수 없습니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행정과 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렸지만 경찰분야는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색하게 동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통한 자치경찰제의 실현은 지방자치제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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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어색한 동거, 우리나라 세계 유일”
“지방자치의 완성은 자치경찰의 실현에 있어”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확실한 구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무늬만 자치경찰제로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주민복지를 결코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오는 5월 3년 임기를 마치는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월1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해 5월 출범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7명의 위원을 대표해 위원장을 맡아왔다. 7명의 위원은 연임이 불가능해 오는 5월 전원 교체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방범, 순찰, 교통, 여성 및 노약자 보호, 행사 경비 등 주민과 밀접한 치안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남북 대치 상황 등을 핑계로 우선순위에서 밀려오다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그나마 법적 틀을 갖췄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행정과 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렸지만 경찰분야는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색하게 동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통한 자치경찰제의 실현은 지방자치제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복지와도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조직과 예산, 인사를 스스로 관리하는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의 실현은 주민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자치경찰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 받을 경우 경찰의 지나친 권력 비대를 우려하는 시각을 의식해 경찰 스스로가 안을 발표해 놓고도 이후 힘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다 보니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교통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돼 지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청에 교통국을 두고 지자체로 협조공문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권한 남용행위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소극적 태도 못지않게 경찰 인력과 업무가 지자체 장에게로 넘어가 힘이 강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회 여러 분야의 시각도 진정한 자치경찰제 구현을 막고 있는 요소라는 것이 정 위원장의 분석이다.
결국 법에 따라 자치경찰의 업무가 된 방범, 교통 등도 여전히 국가경찰 소속 경찰들의 손을 빌려서 진행하고 있는 꼴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 같은 어색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부산의 경우 전체 경찰인력 중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약 60%에 달한다"면서 "완전한 이원화에 앞서라도 위원회가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져야 하고,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조직이나 정원 변경시 위원회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임용권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란 이름에 걸맞게 시의 의지가 경찰 관련 정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의 영역에 국가경찰이 관여하는 잘못된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선언한 대통령도 기본적인 철학이 같을 것”이라면서 “마침 박형준 부산시장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게 돼 이 문제를 국가의 정책 아젠다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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