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내 성폭력 피해자 보복 즉각 중단하라”

김송이 기자 2024. 1. 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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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성폭력 및 보복 행위 대응 대책위원회’가 23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노조 내 성폭력 사건의 상식적 처리 및 보복 조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노조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도리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조력자들이 업무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연구노조 성폭력 및 보복 행위 대응 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노조는 전·현직 임원들에 의한 성폭력 및 2차 가해 사안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조력자들에 대한 보복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공공연구노조 상근자 A씨는 지난해 7월 노조 전임 위원장인 B씨의 징계를 요구했다. B씨가 자신의 첫 사정이나 자위 등을 주제로 수차례 발언하거나 밤늦게 A씨의 집에 찾아오기도 했다는 것이다. 연구노조 진상조사위원회는 B씨,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가해자 측에 공유해 2차 가해를 한 현 위원장 C씨 등 전·현직 임원들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연구노조는 이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럼에도 연구노조는 가해자 3명의 죄가 없다며 ‘징계 없음’ 결론을 내렸다. 업무에 복귀한 A씨 등이 직장 내 갑질을 이유로 맞제소해 A씨와 진상조사위원 등 조력자들은 도리어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책위는 “가해자들은 업무 복귀 이후 가장 먼저 피해자와 조력자, 진상조사위원들에 대한 보복 징계안을 상정해 피해자와 조력자들의 입과 손발을 묶었다”며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노조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연구노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는 사안의 엄중함을 바라보며 가해자들의 직무정지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중단을 요구했지만 가해자들은 철저히 묵살했다”며 “가해자들은 성폭력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라는 현장의 요구를 ‘조직갈등’이라고 주장하며 본인들의 죄를 덜기 위해 조직을 해산 및 분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런 상황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연구노조의 여성 조합원들이 두 번 다시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연구노조가 자정능력을 되찾을 수 있게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폭력 사건을 인정하고 상식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할 것, 피해자와 조력자들에 대한 보복 절차를 중단할 것,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할 것,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할 것 등을 공공연구노조에 요구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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