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에 폐기물 2500톤 불법 매립한 70대 업자 구속 기소

이성덕 기자 2024. 1. 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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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김해중)는 23일 산에 폐기물 수천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성토업자 A씨(71)를 구속 기소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B씨(39)와 운반업자 C씨(4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 팔공산 국립공원에서 300여m 떨어진 곳에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500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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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김해중)는 23일 산에 폐기물 수천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성토업자 A씨(71)를 구속 기소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B씨(39)와 운반업자 C씨(4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 팔공산 국립공원에서 300여m 떨어진 곳에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500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다.

이들은 같은해 10월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 975톤을 경북 구미시 매립장과 칠곡군 캠핑장 등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는다.

무기성 오니는 비금속 재련이나 골재 생산 과정에서 생긴 돌가루와 화학약품 등이 섞인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분 함량 70% 이하로 탈수·건조시킨 후 일반 토사와 섞어 매립해야 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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