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5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일괄 적용 유예해야”

최지영 기자 2024. 1. 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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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 명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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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이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 유예기간 둬 개선방안 찾도록 도와야”
홍 의원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건 단편적 생각”
중대재해처벌법 촉구하는 경제6단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 명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온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법 전면 적용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서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점,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점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고 기업 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뿐"이라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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