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 하나 죽는다" 아내 외도 의심, CCTV 달고 위치추적도

양성희 기자 2024. 1. 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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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며 직장에 CCTV를 설치하고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11월 아내 사무실에 오디오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해 사적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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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며 직장에 CCTV를 설치하고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11월 아내 사무실에 오디오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해 사적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딸 데리고 죽을 때까지 정신병 걸려서 살아볼래?", "싹 죽여 버리고 싶어", "둘 중 하나 죽을거야" 등의 말로 아내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횟수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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