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기재부 "추가 세수감소분 1천억~2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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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를 1천억~2천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세입예산 대비 세수감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세수 효과는 작년 정기국회 세법개정 단계에서 반영됐기에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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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를 1천억~2천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세입예산 대비 세수감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세수 효과는 작년 정기국회 세법개정 단계에서 반영됐기에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기존 발표된 부분을 제외한 세수감소는 1천억원에서 2천억원 정도"라며 "나머지 부분에서 '조 단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 기발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조세특례 조치로 올해 77조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늘어날 여지도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조정'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올초 경제정책방향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실장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부처별 업무보고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되면 별도로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현행 간이과세 기준(연매출 8천만원)의 130%(연매출 1억400만원)까지는 시행령으로 상향조정 가능하다.
'대통령 민생토론 일정에서 발표하기 위해 일부러 빼놓은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조만간 검토와 협의가 완료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상속세 개편론에 대해선 신중하게 의견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구체적인 개편 일정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큰 틀에서는 투자자 친화적 세제라는 측면의 문제 제기도 있고, 유산취득세 또는 가업상속 관련 문제 제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부분의 문제 제기를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속해서 의견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통해 검토하고 추진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신중하게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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