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세무조정을 위탁에 맡긴다면 반드시 가지급금을 확인하자
회계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한 중소기업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세무조정을 외부에 위탁한다. 외부에 회계 처리를 맡기면 효율적인 업무처리, 세법 규정의 준수, 처리 능력의 전문성,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다만 세무조정을 외부에 위탁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바로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이 지출된 사실이 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말한다.
세무 대리인이 적격증빙 자료가 부실할 때 임시계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가지급금이 누적되는 경우가 있다. 무역업을 하는 V 사의 박 대표는 한 달에 한 번 세무사를 통해 세무 처리를 했다. 그러다 얼마 전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박 대표가 기업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살펴보니, 재무제표상 6억 원에 가까운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었다. 담당 세무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니 지출 증빙이 불가한 항목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활동의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 자금을 사용한 뒤 적격증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의 횡령이나 불투명한 거래가 있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 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높인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만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증가한다. 또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에도 가지급금이 대표의 상여로 처분된다.
아울러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된다.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를 높이는 원인이 되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특히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원가를 높여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낮아진 신용도는 납품이나 입찰 시 제약이 되기에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사업제휴, 해외 진출, M&A 등의 사업 확대 기회를 줄이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현금을 입금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발생한 원인을 생각해보면 상환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퇴직금 지급, 배당, 특허권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하면 좋다.
그러나 급여 인상 시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한다면 거래 가격이 적정 수준을 벗어날 때 세무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또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 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정리하는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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