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대환요건 완화…공제한도 최대 2000만원

정윤형 기자 2024. 1.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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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들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을 규정하고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합니다.

차입자 직접 상환 시에도 소득공제 적용

기획재정부가 오늘(23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을 지원하기 위해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차입자의 일시적인 자금융통을 위한 목적은 전혀 아니고 불편을 초래하는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주택의 가격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또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4개 지표 충족 시 영상콘텐츠 비용 추가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도 상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대한 추가공제도 신설합니다.

이전에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공제율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합니다.

정량지표 중 4개 이상을 충족 시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공제율을 추가 적용합니다.

①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②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③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④후반제작비용(편집, 그래픽, 자막 등)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⑤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등) 3개 이상 보유, 5개 지표에서 ①요건을 충족하고 ②, ③, ④, ⑤ 요건 중 3개 이상 충족 시 추가공제를 적용해줍니다.

기재부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지 않다며 시뮬레이션 해보면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80~90% 정도는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현재 7개 분야 62개 기술→7개 분야 66개 기술) 도 확대되고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는 등 신성장·원천기술 범위(현재 13개 분야 258개 기술→14개 분야 270개 기술)도 늘어납니다.

이밖에도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합니다.

또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을 완화해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면세를 적용합니다.

현재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소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세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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