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무조건 300% 수익 보장"···20억대 사기행각 벌인 일당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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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모아 2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주식 리딩(종목 추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2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인터넷 광고와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금 대비 최고 3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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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모아 2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A(36)씨 등 총책 3명을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B(4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주식 리딩(종목 추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2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익 300%를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인터넷 광고와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금 대비 최고 3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짜 온라인 사이트를 만든 뒤 실제로 코인 거래가 이뤄지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꾸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비롯한 일당들은 과거 중고차 매매업을 하며 알게 됐다. 이들은 홍보팀·모집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기획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수십개의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조직원 간 가명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A씨 등을 체포하면서 현금 8690만원을 압수했으며 은닉재산을 추적해 총 4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된 부당 이익 5억6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신청할 예정"이라며 "최근 피의자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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