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소득기준 폐지

유명식 2024. 1. 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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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이 밝혔다.

이에 따라 조기진통, 자궁경부무력증 등 고위험 임신질환 19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평택의 모든 임산부는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평택시는 지난해 7월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도 폐지했다.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는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기반을 마련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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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더팩트ㅣ평택=유명식 기자] 경기 평택시는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이 밝혔다.

이에 따라 조기진통, 자궁경부무력증 등 고위험 임신질환 19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평택의 모든 임산부는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되던 규정이 사라지는 것이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택, 송탄, 안중 보건(지)소로 신청하면 된다.

평택시는 지난해 7월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도 폐지했다.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는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기반을 마련할 것"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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