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확인

서대웅 2024. 1. 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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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수의 중간관리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일삼았다.

고용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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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중간관리자, 폭언·욕설 일삼아
연장근로 한도 위반·임금체불까지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시정지시와 함께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수의 중간관리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일삼았다. 공개된 장소에서 폭언과 욕설을 지속·반복적으로 했고, 인턴 사원들에게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며 욕설을 했다. 또 남성 중간관리자는 여성 직원 동의 없이 어깨, 팔, 목, 허벅지 등 신체를 수시로 접촉했다. 늦은 시간 업무를 마친 사원들에게 새벽 별을 보러 가자고 하고, 실제로 경기 양평으로 데려간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 751명 중 55.5%(417명)이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571명(76%)는 회사 측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임금체불도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16명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장시간 근로를 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중 89명에게 300만원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신 근로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점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고용부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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