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4월 총선 선관위·경찰과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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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서울서부지검과 선관위, 경찰은 23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회의에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 관련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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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서울서부지검과 선관위, 경찰은 23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회의에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해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 관련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선거사건의 경우엔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할 계획이다.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에 접수된 사건은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교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과정 전반에서 인권침해와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특히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고 제보자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할 계획이다.
서부지검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 근무체제에 돌입해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0월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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