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할인…제일조은병원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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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비를 50% 할인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이날 금왕읍 금석리에 있는 제일조은병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를 내용으로 협약했다.
마약검사 정상가는 6만원인데, 음성군이 도입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절반인 3만원으로 할인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음성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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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비를 50% 할인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이날 금왕읍 금석리에 있는 제일조은병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를 내용으로 협약했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E-8 비자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과 마약검사가 필수다.
마약검사 정상가는 6만원인데, 음성군이 도입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절반인 3만원으로 할인한다.
단, 음성군과 협약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이 초청한 외국인 근로자만 해당한다.
조병옥 군수는 "마약검사비 전액을 음성군에서 지원하는데, 마약검사비 할인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음성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다. 지난해에만 도내에서 가장 많은 188농가에 50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했다.
올해는 체류 기간 5개월(E-8비자)에 추가로 3개월 연장이 가능한 5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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