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충북도 소유 건물 노동단체 무상사용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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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을 노동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세수감소로 재정가뭄을 겪으며 위탁사업을 줄이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한 건물을 노동단체가 무상 사용하거나 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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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에 "위탁운영 방안 마련하라" 통보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을 노동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세수감소로 재정가뭄을 겪으며 위탁사업을 줄이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한 건물을 노동단체가 무상 사용하거나 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2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소유해 양대 노총과 각 지역본부에 위탁 중인 근로자 종합복지관(19개)의 위·수탁 협약 실태를 확인한 결과 17곳이 사무실 용도로 무상 사용되는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두 차례 감사를 통해 전국 19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중 부산지역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8곳이 수입액(사용료 등)에 대한 원가계산 등 위탁료에 관한 사항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채 협약이 체결된 점을 밝혀냈다.
이로 인해 위탁운영 과정에서 위탁료 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공유재산과 관련한 수입이 누락돼 복지관이 사무실 용도로 무상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국비 20억원과 도비 57억원 등 총 77억원을 투입해 2021년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노동자종합복지관'을 지었다. 이어 위탁 운영자로 한국노총 충북본부를 선정했다.
이 건물은 회의실, 노동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한국노총 충북본부를 비롯한 14개 산별노조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도는 매년 7000여만원을 건물 관리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소유 건물 노동단체 무상지원은 충북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문제제기가 잇따른 사항이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재정절감 노력에 나서는 것과 별개로 노동단체에는 해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무실 공간과 임차료 등에는 전혀 손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샀다.
감사원은 "충북지사는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수탁 협약 체결 시 위탁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위탁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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