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무조건 처벌이 능사 아냐…중처법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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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제개혁단 위원장을 맡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됐지만 산업 재해가 오히려 증가했으며,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 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중처법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83만명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처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하였다"며 "개정안의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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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시 폐업·실직 등 부작용
산업안전보건청 관련해선 “고용부 역할하고 있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단 위원장을 맡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됐지만 산업 재해가 오히려 증가했으며,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 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중처법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와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을 적용하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된다”며 “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냈지만, 현재 이 유예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제계는 중처법을 당장 적용하면 폐업과 실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83만명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처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하였다”며 “개정안의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이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처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정말 뜬금없다”며 “그렇게 중요한 국가기관이었으면 직전 문재인 정부때 설치했으면 됐는데 하지 않았다. 이미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주장은 딴지걸기 위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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