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뒤 뒤늦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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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이 선거법상 공표할 수 없는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뒤 다시 취소하고 나서 공당이 기본적인 선거법도 모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3일 오전 '2024 전남 정치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도자료와 함께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하지만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각 언론사에 문자를 발송, "오늘 여론조사 보도자료가 선거법상 발표가 안된다"며 기사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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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이 선거법상 공표할 수 없는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뒤 다시 취소하고 나서 공당이 기본적인 선거법도 모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3일 오전 '2024 전남 정치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도자료와 함께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정당별 지지율을 비롯해 △총선에서 판단 기준 △총선의 성격 △후보선택 기준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특히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의향을 묻는 항목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낙연 신당 지지의향 없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남도당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등이 기존 정당 탈당 후 신당을 추진하며, 3지대론을 주장하는 변화된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전남 지역민의 정치인식과 숙원사업 등 주요 과제를 파악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의 당초 목적이 이낙연 신당에 대한 견제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전남도당은 이번 여론조사를 "Y컨설팅이 모바일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각 언론사에 문자를 발송, "오늘 여론조사 보도자료가 선거법상 발표가 안된다"며 기사삭제를 요구했다.
전남도당은 보도자료 배포가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의 내부보고를 거쳤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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