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막아야"···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전직 배우·유흥업소 여실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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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뜯어낸 전직 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인천지검 강력부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전직 영화배우 A(28세)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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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 5000만 원을 뜯어낸 전직 배우와 유흥업소 여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인천지검 강력부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전직 영화배우 A(28세)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B(29세)씨에게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 원으로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범행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경찰로부터 이들 사건을 송치받았고, A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완 수사를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교도소에서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를 알게 됐고, 이후 그의 아파트 윗집에 살며 7년가량 가깝게 지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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