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내다 카드사에 소송 빌미 준 통신 3사

정태현 2024. 1. 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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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드사 8곳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25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통신비 제휴 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카드사들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어 "판결이 나야 알겠지만, 카드사들이 승소하면 향후 제휴 조건을 협상하는 데도 유리해질 것"이라며 "이를테면 통신비 10만원에 대해 10만원 전액을 통신사에 보내기보다 그간 내던 할인액 부가세만큼을 제하고 보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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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통신비 할인 부가세 2500억원 환급받아
할인액 부담하던 카드사들 부당이득 반환 소송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국내 카드사 8곳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25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통신비 제휴 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카드사들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하나·NH농협카드)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통신 3사가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 받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통신 3사 관련 사진 [사진=뉴시스]

정부는 지난 2022년 카드 통신비 할인액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통신 3사는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냈던 2500억원가량을 환급받았다.

통신비 할인액을 부담하던 카드사는 부가세 환급분을 통신사가 아닌 카드사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드사는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통신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통신비에서 1만~2만원가량 할인해 주는 식이다.

카드사로부터 통신비를 받은 통신사는 할인액을 포함해 전체 통신비에 대한 부가세를 내고 있다. 경정청구를 카드사가 아닌 통신사가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환급분을 돌려받지 않았으면 이를 달라고 할 명분이 카드사들에 없었겠지만, 받은 걸 확인한 이상 부당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이 나야 알겠지만, 카드사들이 승소하면 향후 제휴 조건을 협상하는 데도 유리해질 것"이라며 "이를테면 통신비 10만원에 대해 10만원 전액을 통신사에 보내기보다 그간 내던 할인액 부가세만큼을 제하고 보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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