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가해 언제까지”…공공연구노조 성폭력 피해자 연대 나선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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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노동자들이 모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내에서 최근 성폭력과 보복성 2차 가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와 조력자를 향해 이뤄지고 있는 보복 절차를 중단할 것 등을 촉구하는 연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여성의 전화 등 시민사회단체 19곳이 참여한 '공공연구노조 성폭력 및 보복행위 대응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일터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공공연구노조는 보복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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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등 사과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어야”
공공연구기관 노동자들이 모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내에서 최근 성폭력과 보복성 2차 가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와 조력자를 향해 이뤄지고 있는 보복 절차를 중단할 것 등을 촉구하는 연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여성의 전화 등 시민사회단체 19곳이 참여한 ‘공공연구노조 성폭력 및 보복행위 대응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일터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공공연구노조는 보복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연구노조 진상조사위원회와 상급노조는 물론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당적을 두고 있는 정의당에서도 성폭력 피해 사실 대부분이 인정됐으나, 가해자가 맞제소에 나선 이후 피해자와 그를 도왔던 이들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연구노조 상근자 ㄱ씨는 자신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연구노조 전임위원장 ㄴ씨와 2차 가해를 한 현 위원장 ㄷ씨 그리고 또 다른 노조 인사 ㄹ씨 등을 징계해달라고 지난해 7월 연구노조에 요구했다. 연구노조가 꾸린 진상위원회는 ㄱ씨가 입은 피해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징계가 무산된 탓에 세 사람은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말 노조에 복귀했다. 이후 ㄱ씨를 비롯해 진상조사위원(3명)과 조력자가 되레 업무에서 배제됐다. ㄴ씨와 노조 쪽 인사들이 성희롱·직장 갑질 등을 이유로 이들을 연구노조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에 맞제소한 탓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2일 ㄴ씨가 제기한 맞제소 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ㄱ씨가 ㄴ씨와 노조 쪽 인사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력과 2차 가해 사건에 대해선 ㄴ씨 등을 징계하고, ㄱ씨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연구노조에 권고했다. 하지만 ㄴ씨 등이 재심을 청구하며 ㄱ씨 등의 업무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구노조의 한 여성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구노조는 낡은 규정과 낮은 감수성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여성 조합원에게 상처를 줬다”며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대책위도 “피해자와 조력자들에 대한 보복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성폭력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 및 개정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연구노조에 촉구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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