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태영호,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일 제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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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3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이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라며 "기념일을 제정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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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3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이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라며 "기념일을 제정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 되려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융화돼야 한다"면서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는 '통일이 꼭 필요 없다'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에서는 관련법이 제정된 1월 13일이나 옛 소련이 공식적으로 38선을 봉쇄해 분단이 발생한 8월 26일 등이 기념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게 태 의원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추진 및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등을 지시한 바 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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