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만원 ‘서울엄마아빠택시’ 25개 자치구로 지원 확대

김원진 기자 2024. 1. 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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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양육자에게 연간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는 대상을 올해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강동구·마포구 등 16개 자치구에서 시범으로 진행했던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은 당초 목표했던 3만459명보다 15%가량 많은 3만5000명이 이용했다. 만족도는 양육자 10명 중 9명(92.2%)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 1명당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쌍둥이에게는 2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생후 24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가 바뀔 때마다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올해 10월에 태어난 영아는 올해와 내년, 그리고 생후 24개월이 되는 내후년까지 최대 3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목적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데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 사업 기간 이용자들은 병원과 약국(43.3%)을 가는 데 서울엄마아빠택시를 가장 많이 활용했다. 가족 모임 등(24.5%)에 가거나 공원 등 나들이(21.4%)를 하는 용도가 뒤를 이었다.

이용자들은 총 5회 안팎으로 택시를 탔고, 한 번 탑승할 때 평균 1만9000원을 지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6개월 이하 신생아와 함께 이용할 때 예약하면 제공되는 신생아용 카시트 추가 비용을 올해부터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 신청은 이날부터 운영사(아이.엠) 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부모뿐 아니라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조부모와 3촌 이내 친인척 등 실질적 양육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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